2024.11.06 (수)

[기고문]여수소방서,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 설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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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여수소방서,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 설치 홍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대피공간’설치의 중요성을 홍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대피공간’설치의 중요성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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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는 피난약자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대피공간’설치의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피난약자시설은 화재 발생 시 자력대피가 어려워 대규모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상층이나 옥상으로 대피하는 수직피난보다 같은 층 대피공간으로 이동하는 수평피난이 3배 이상 시간을 단축시켜 대피 효율성과 중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2015년 9월 22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개정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의 적극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학동119안전센터장(황신욱)은“화재 발생 시 피난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유사시 안전한 대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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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학동119안전센터 소방사 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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