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여수시의회, 아동‧가정 등 복지 분야 의원발의 조례 6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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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아동‧가정 등 복지 분야 의원발의 조례 6건 가결

-백인숙 의원 발의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
-민덕희 의원 발의 ‘여수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이미경 의원 발의 ‘여수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김채경 의원 발의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최정필‧송하진‧민덕희 의원 발의 ‘여수시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이석주 의원 발의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백인숙 의원 발의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

-민덕희 의원 발의 ‘여수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이미경 의원 발의 ‘여수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김채경 의원 발의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최정필‧송하진‧민덕희 의원 발의 ‘여수시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이석주 의원 발의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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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18일 제228회 임시회에서 아동‧가정 등 복지 분야의 의원발의 조례 6건을 가결했다.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백인숙 의원이 발의했다. 시는 조례에 근거해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산림교육 연구사업 △숲 해설가 양성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수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는 민덕희 의원이 발의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로 아동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아동위원은 △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사각지대 발굴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과 협력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등 파악 △아동 학대 신고, 현장 조사 협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여수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는 이미경 의원이 발의했다. ‘청소년부모’는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정의 부‧모가 24세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청소년 부모의 △임신‧출산 등 보건·의료서비스 △아동 양육 △학업 및 직업교육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김채경 의원이 발의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아동교육‧복지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등을 포함하도록 해 기존 구성 조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아동 보호조치 관련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여수시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정필‧송하진‧민덕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시는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을 위해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조례에 근거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는 이석주 의원이 발의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됐다.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최대 3개월 간 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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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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