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수)

검찰의 광덕안정에 대한 수사 및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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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광덕안정에 대한 수사 및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한 입장

-신용보증기금, “非금융 차입한 자금도 원칙적으로 자기자금으로 인정” 공식 답변
-<광덕안정>의 보증서 발급은 운용 기준 준수...‘예비창업자지원제도’ 취지에도 부합
-법원 구속영장 기각으로 야당 국회의원 가족에 대한 검찰의 무모·무능한 수사 확인

-신용보증기금, “非금융 차입한 자금도 원칙적으로 자기자금으로 인정” 공식 답변

-<광덕안정>의 보증서 발급은 운용 기준 준수...‘예비창업자지원제도’ 취지에도 부합

-법원 구속영장 기각으로 야당 국회의원 가족에 대한 검찰의 무모·무능한 수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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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인 <광덕안정>의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애초에 죄가 아닌 것을 검찰이 억지로 꿰어 맞추려고 한 것이니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광덕안정>의 주홍원 대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저의 아들입니다. 지난 주말을 전후해 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보도되면서 저에게 이에 대한 입장과 해명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당연히 아들의 무고함을 밝히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지적하고 싶었으나,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법원의 영장심사에 영향을 주려한다는 또다른 빌미를 줄 것을 우려해 영장이 기각된 후인 오늘에야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광덕안정>은 한방병원 본점과 45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신생 한의원 프랜차이즈이자, ‘자생한방병원’에 이은 한의업계 2위의 브랜드입니다.


30대 젊은 한의사들이 주축인 <광덕안정>의 가맹점 중에 33개 한의원이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운용하는 ‘유망창업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예비창업보증제도’를 활용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 받아 개원했습니다. 


검찰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쓰는 일부 언론에서는 ‘200억원’이라는 액수와 그 용처에도 의혹을 제기하던데, 200억원은 가맹점주들이 가맹점 1곳당 평균 6억원을 자기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로, 당연히 가맹점주들이 창업비용으로 사용하고 차질없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가맹 한방병의원 33곳의 창업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제대로된 취재도 없이 마치 거액의 비리가 의심되는냥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가맹점 창업 과정에서 본점이 가맹점주(예비창업 한의사)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이를 예금한 ‘진실한 잔액증명서’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마련한 대출금을 사용해 신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로 정상 개업하여 연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해 온 것으로 실제 피해가 전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신보는 한의사를 포함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총 9,756건 2조6,314억원 상당의 예비창업자 보증서를 발급했는데, 부실율은 0.37~0.40% 수준


그럼에도 검찰은 “타인(본점)에게 빌린 자금을 자기자금인 것처럼 가장해 신용보증서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가맹점주 33인을 전원 형사입건해 조사한데 이어, 급기야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나, 어제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에 따르면, ‘자기자금’의 예로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예·적금 등 현금성 자산”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신보는 금융기관 차입으로 마련한 예·적금은 자기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이번 경우와 같이 본점에시 빌려준 경우처럼 “非금융 차입은 원칙적으로 자기자금으로 인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허위의 잔고증명’이라고 보도했으나, 본점과 가맹점주 간의 실제 금전 거래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은 잔액증명서를 신보에 제출한 것으로 허위 증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와는 달리, 신보의 보증서 발급 과정에 어떠한 위조행위도 없었습니다.


검찰에도 “개인 차입금은 자기자금으로 인정한다”는 신보의 공식 답변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빌린 돈을 자기자금이라고 했으니 유죄”라는 식의 단순논리로 수사를 밀어붙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무모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프랜차이즈 본점은 물론, 부모나 형제로부터 빌린 금액도 ‘자기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부모로부터 상당 금액을 증여받은 ‘금수저’ 출신이거나, 페이닥터로 장기간 근무하며 자금을 준비한 의료인들만 신보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의사·한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젊은이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보의 ‘예비창업보증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며, 금수저 출신 의료인이 아니면 창업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발상입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신보 보증서로 대출을 받은 1만명 가까운 의료인과 약사들 모두에게 자기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부모·형제로부터 빌린 돈이라도 모두 형사입건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지만, 이미 신용보증기금이 “개인에게 빌린 금전도 자기자금”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으니 안심하시고 병의원과 약국 운영에 전념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처럼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 수사에서, 합리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범죄가 성립된다고 우기면서 무리한 수사와 영장청구를 자행한 검찰의 무소불위하고 오만한 행태는 야당의원을 공격하려는 정치적,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여 <광덕안정>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가 소위 ‘윤석열 사단’ 출신이자 대통령실 실세와 특수 관계에 있다보니,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경쟁 업체를 와해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덕안정 한의원 보증서발급 및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예비창업자 보증프로그램’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성공적 사례일 뿐 아니라, 의료인과 약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창업에 널리 일반화된 사례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주장’하는 검찰의 무모한 수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점을 다시 강조드리며, 검찰이 끝내 무리한 기소로 이어가더라도 결국 검찰의 비상식과 무능만 확인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부 한의사인 아들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그간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했으나, 이번 수사를 계기로 사업 전후 관계를 확인하여 위법 사항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공인이자 제1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검찰의 무모한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왜곡된 보도에 따른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오늘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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