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기업 동반성장 방안 논의 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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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기업 동반성장 방안 논의 간담회 열려

–민덕희 의원 “조례 근거로 실제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길 마련하자”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ESG 가이드 라인 제시 및 관련 인프라 확대 필요성 논의

–민덕희 의원 “조례 근거로 실제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길 마련하자”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ESG 가이드 라인 제시 및 관련 인프라 확대 필요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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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YMCA, 여수시여수산단공장발전협의회,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은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여수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조례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26일) 마띠유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민덕희, 김채경 의원이 제정한 「여수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에 따른 대기업과의 협력 및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는 기업 경영 활동에 환경, 사회적 책무, 지배구조 투명성을 고려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철학을 담은 용어로, UN은 2006년부터 ESG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ESG 평가 정보를 투자 결정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미래 생존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필수요소로 부상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여수상공회의소 김태은 기획조사부장은 “기업의 중요한 평가지표로 ESG가 활용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ESG 경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대기업·중소·중견기업간의 ESG 지원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은 “내년부터 유럽 공급망 ESG 실사법 시행으로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자사의 인권과 환경 침해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윤리 경영 및 탄소중립을 위한 ESG 경영은 점점 현실화 되고 있다”며, “자본력과 네트워크를 갖춘 대기업과 다르게 현실적인 제약에 막혀 ESG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여수시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당 조례에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여수시 지역경제과 박영화 팀장은 “ESG 경영 교육 및 홍보, 중소기업 대표 대상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전문 용역을 통한 여수형 ESG 경영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우수사례 발굴 등 중소기업 지원과 연계한 ESG 관련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조창훈 주임교수는 ‘여수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조례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ESG 경영 지원 담당 조직을 신설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수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 김원섭 대외홍보이사는 “2021년에 진행한 중소기업 ESG 경영 사항 조사 내용을 토대로 ‘중소기업 ESG 경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ESG 경영 성과 홍보, 중소기업과 대기업 참여 주체 간 협력 채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여수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여수형 ESG 경영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가는데 한 걸음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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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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