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현장취재-무책임한 여수시 행정, 멀쩡한 땅이 맹지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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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무책임한 여수시 행정, 멀쩡한 땅이 맹지가 됐어?

-맹지가 된 땅에 축대도 쌓아야 한다.
-담당 공무원 도로점유 허가 현장 가보기는 했나 의문

 

-맹지가 된 땅에 축대도 쌓아야 한다.

-담당 공무원 도로점유 허가 현장 가보기는 했나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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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토지소유주의 신청을 받고 여수시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국유지는 B토지 소유주 토지와 맞닿아 있다.
 
여수시 도로관리팀 담당 공무원의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멀쩡한 땅이 하루 아침에 맹지가 될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일정 구역을 점용할 권리를 뜻한다.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을 점용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선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화양면 나진리 530-**과 나진리529-**의 토지 주인이 낸 도로점용허가를 주변 확인 없이 내어준 여수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바로 옆의 토지가 맹지가 될 수 있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으로 보면 오른쪽 앞부분을 가감차선으로 만들다보니 땅이 깍이게 되고 B땅은 얼결에 언덕처럼 높아져서 축대를 쌓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B땅소유자는 자고 일어나니 맹지가 된 땅에 설상가상으로 축대도 쌓아야한다.

여수시 소유지인 국유지를 A토지의 소유주가 도로점유허가를 신청했고 B토지의 소유주는 건축을 하게 될 경우 길이 없어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나가는 길에서 공사로 인해 우회를 해야 하는 일도 불편함이 클 수밖에 없는데 나아가 이건 아예 길이 없어진 것이다.
허가 당시 여수시 도로관리팀 담당 공무원은 도로점유 허가지 현장을 가보기는 했던 것인가 의문이 든다.


피해자인 B토지 소유주는 피해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런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만약 도로점용허가 관련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인다면 전문 변호사 조언이 필요하는 등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수일보는 여수시 도로관리팀 담당자에게 사실 여부를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현재 담당 공무원은 “기존의 담당자가 바뀌어서 알아봐야 한다”며 차후 연락을 주기로 하여 정확한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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