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국가사업..... 건립 부지 매입비 국비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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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상과학관 건립 국가사업..... 건립 부지 매입비 국비로 해결해야

-여수시 해수부와 박람회재단 설득 유휴 부지 제공받아 건립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박람회 개최 목적 실현,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결정된 국가사업
-국가는 지방재정 건전 운영 위해 국가 시설 추진함 협조해야

-여수시 해수부와 박람회재단 설득 유휴 부지 제공받아 건립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박람회 개최 목적 실현,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결정된 국가사업
-국가는 지방재정 건전 운영 위해 국가 시설 추진함 협조해야

 

[크기변환]서완석의장.png

 

권오봉 여수시장이 해수부와 박람회재단으로 부터 박람회장내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건립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시비로 공시지가 기준 약 41억원 (추정 감정가 약 80~100억원)을 부담해 국가기관인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를 매입해 주겠다고 시의회에 승인해달라고 안건을 제출했다.

 

여수 시의회 서완석의장은 현재 기상청에서 국비 1억원을 확보하여 여수세계박람회장내 국립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음을 밝히며 여수세계박람회장내 국립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사업은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결정된 국가사업임을 언급했다.

 

서의장에 따르면 당초 해양기상과학관은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서 2018년도 국가예산 예결위 최종 심의과정에서 박람회장내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같은 방식인 박람회장내 유휴 부지(매각대상 부지 제외)에 건립하기로 합의되어 그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이 기상청 예산으로 확보되었던 것이다고 한다.
 
기상청의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 및 여수시의 입장에 따르면 국립 해양기상과학관을 현 박람회장내 한화아쿠아리움 옆 부지 약 5,000㎡(기재부 매각대상 부지)에 국비 261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짓고자 한다고 한다.

그런데 여수시에서 시비 수십억원을 들여 국가기관인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를 사주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2016년도 말에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확정하여 현재 건축 중인 박람회장 내 청소년해양교육원은 박람회장내 유휴부지를 해수부(박람회재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여수시에서 건축 중에 있다.

그러므로 국립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도 해수부와 박람회재단을 설득하여 유휴 부지를 제공받아 건립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박람회재단에서는 당초 유휴부지를 무상사용하기로 했던 현 기념관 옆 예정부지는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압시설 인근 울타리 밖 광장 부지를 활용하면 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할 수 있는 유휴부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서의장은 설령 불가피하게 이 부지도 가스정압시설로 인해 부적합 하다면 또 다른 유휴 부지인 엠블호텔과 박람회재단 대형 주차장 사이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람회장내 유휴부지는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가 아니다. 유휴 부지는 소관 부서가 해수부와 박람회재단이므로 충분히 설득하고 협의하면 청소년 해양교육원 부지와 같이 무상으로 제공 받아 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할 수 있을 것이며 물론 처음에는 해수부(박람회재단)에서 곧바로 수용하지는 않겠지만, 박람회 개최 목적 실현 일환으로 국가에서 박람회장내에 국가기관인 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하는 것이며, 박람회장 방문객 증가 등으로 박람회재단 수익 증대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명분도 있다는 것이 서의장의 주장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재정 건전 운영을 위해 국가 시설이나 국가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 지방자치법 제122조
(건전재정 기본원칙)

○제2항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2014. 1. 21 개정)”

○제3항 “국가는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신설, 이전,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 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2014. 1. 21개정)”

○제4항 “국가는 국가기관을 신설, 확장,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의 재정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
해서는 아니 된다.
(2014. 1.21개정)”


서의장은 "국가기관인 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는 마땅히 국가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거나, 당초 국회 예산확보 과정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박람회장 내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하도록 여수시에서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여수시장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치권에 협조를 구하고 힘을 합쳐 해수부와 박람회재단을 적극 설득해 해결해 내야 할것이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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