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제철소 내 위험작업 계획서 작성 여부, 위험기계․ 기구 안전검사 여부,
-작업 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 집중 감독할 방침
>장영조 고용노동부여수지청장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장영조)은 지난 1일 광양제철소 내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와 관련하여 이달 17일부터 광양제철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하여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작년 6.30. 광양제철소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1년이 채 안되어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여수지청과 광주청 광역산업안전감독팀, 안전보건공단 등 30여명을 투입해 광양제철소 내 전 공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 사업장 전반에 대한 감독을 통해 제철소 내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여부, 작업 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할 방침이다.
한편, 포항제철소에서 작년 1월 질식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금년 2월에도 협착사고로 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광양제철소 내 유사공정 및 위험 유무에 대하여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감독 결과,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고위험작업에 대하여는 작업 중지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안전보건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개선토록 명령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적용해 책임자에 대하여 행․사법조치 예정이다.
장영조 지청장은 “금번 광양제철소 감독을 계기로 광양산단 뿐 아니라 여수산단 등 관내 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