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산업안전보건법 61건 위반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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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산업안전보건법 61건 위반사항 적발

2차례 걸쳐 수산화리튬 유출사고 발생에 여수고용노동지청, 12~14일 긴급 기획감독 실시
43건 형사입건 및 사법 조치, 16건 과태료부과

-2차례 걸쳐 수산화리튬 유출사고 발생에 여수고용노동지청, 12~14일 긴급 기획감독 실시

-43건 형사입건 및 사법 조치, 16건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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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율촌산단에 있는 포스코 필바라리튬솔루션 수산화리튬 생산공장 전경


지난 6일, 9일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에서 두 차례의 수산화리튬 유출사고가 발생하며 건설근로자 300여 명이 긴급 건강진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피해근)은 긴급 기획감독을 진행, 총 6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6일 오전 8시 13분경 광양소방서에 광양시 율촌산단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에서 ‘황산’이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 소방당국과 유관기관의 확인 결과 ‘수산화리튬’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고성능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 생산과 판매를 목적으로 2021년 4월에 포스코에서 설립한 회사로, 수산화리튬은 인체에 접촉할 경우 심각한 화학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흡입 시 폐렴과 폐부종 발생 가능성 또는 기침과 호흡곤란을 동반할 수 있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에서도 '매우 유해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1차 유출 후 회사 측에 '경고' 조치와 재발 방치 대책을 수립하라고 통보했으나, 사흘 후인 9일 2차 유출이 발생하며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12일~14일에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인물, 유해·위험 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사고 원인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기획감독’을 총 10명(근로감독관 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6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 이 중 중대하게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43건에 대해서는 회사 대표를 형사입건 및 사법 조치하고, 나머지 관리적 사항이나 경미한 위반사항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약 23,000천 원) 및 시정지시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피해근 지청장은 “이번에 수산화리튬 유출사고는 상당수의 사업장 인근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긴급하게 점검한 결과 안전보건관리 실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며, 해당 사업체에 대해 “일시적 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안전보건 개선실태와 근로자들의 피해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향후 동종·유사재해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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