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전라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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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개최

5월 13일~23일 11일간…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제1차 추경예산 등
주종섭 의원, “업무 효율성 극대화 위해…노동행정 조직 강화 필요”
이광일 의원, “노동자의 권익 보호… 안정된 생활 영위, 행복한 삶의 권리”

-5월 13일~23일 11일간…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제1차 추경예산 등

-주종섭 의원, “업무 효율성 극대화 위해…노동행정 조직 강화 필요”

-이광일 의원, “노동자의 권익 보호… 안정된 생활 영위, 행복한 삶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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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주종섭 전라남도의원, 이광일 전라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가 5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제380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13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남도 행정기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심의·의결을 하며 전라남도 노동행정 조직 현황과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체적인 조직에 대해 파악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 현행 유지 또는 집중 인력 배치할 곳을 찾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제374회 도정질의에서 “노동행정 조직과 기능의 확대를 요구했으나, 이후 전라남도 노동 관련 부서에 추가 인력이 겨우 1명 배치된 상태이다”라며 노동행정 조직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4일에는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 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이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김태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최선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 김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스마트관광 활성화 조례안', 손남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장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등 총 52건의 안건을 이번 회기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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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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