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영산강유역환경청, 24년 5월 기준 관내 통합허가사업장 11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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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24년 5월 기준 관내 통합허가사업장 114개소

23일, 신규 통합허가사업장 30개 대상 간담회 개최
통합허가제도에 따른 사업장 환경관리 안내 및 환경규제 핸드북 배포

-23일, 신규 통합허가사업장 30개 대상 간담회 개최

-통합허가제도에 따른 사업장 환경관리 안내 및 환경규제 핸드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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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진행된 지자체·통합허가사업장 간담회 및 교육


지난 4월 ㈜엘지화학 여수공장 통합사업장 허가 점검을 진행한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이 5월 23일(목)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신규 통합허가를 받은 지자체 환경 담당 공무원과 간담회와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사업장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통합허가에 따른 환경관리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기존의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개별 인·허가를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1개의 허가로 통합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선진 환경관리제도로 2017년부터 도입됐으며, 관내에서는 21년에 54개, 22년에 71개, 23년에 93개, 24년 5월 기준 114개 사업장이 해당 제도를 이용, 여수 국가산단에서는 한화에너지㈜, 코오롱인더스트리㈜, 롯데엠시시㈜, 여천NCC㈜, 롯데케미칼㈜, 한국남동발전㈜ 등의 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 12월 이후 허가 받은 지자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30개 시설의 담당 공무원과 시설운영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통합허가제도에 따른 이행사항 등을 설명하고 운영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에서 지자체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는 사업자와 민간 폐기물처리업체 6개 등 환경관리인 45명을 대상으로 폐기물업분야 통합허가 중점관리 사항, 허가조건 이행 등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과 통합허가 관련 1:1 컨설팅을 진행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모아 개선한 사항 등을 책자로 엮은 환경규제 핸드북도 배포하였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신규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통합허가에 따른 이행사항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원활한 환경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최재웅 환경관리국장은 “앞으로도 통합허가사업장과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통합환경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며 “사업장에서도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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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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