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화)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사고, 근본적인 대책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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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내 화학사고, 근본적인 대책 변화 필요

일부 퇴직 환경전문공무원 채용, 전관예우로 규제나 감시 피하고 있다는 지적

-일부 퇴직 공무원 채용, 전관예우로 규제나 감시 피하고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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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4월 18~19일 양일간 관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산단 대상 화학사고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지만 크고 작은 사고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 지역민들 사이에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많다.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는 해마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여수시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최근 5년간 여수국가산단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70건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부상 31명으로 총 44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올해도 벌써 위험물질로 분류되는 DCP(다산화디큐밀)과 설포레인이 유출되는 두 건의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 22일에는 여수국가산단 내 한** 열병합발전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22년 2월에 발생한 여천N** 폭발 사고 역시 4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기업들의 근본적인 변화와 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포스겐이라는 독성가스를 유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수국가산단 내 유해물질을 다루는 환경관련 업체 일부가 퇴직한 전문직 공무원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전관예우로 인한 규제나 감시의 포획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적으로 전문직 공무원은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관련 업체에 근무할 수 없으나 일부 회사가 기간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여수일보는 기업의 근본적인 변화와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 확인을 위해 현재 전남소방본부, 영산강유역환경청,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사실 확인을 의뢰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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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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