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월)

“환경오염시설 1·2종 통합관리권 지방으로 이양돼야”…환경직 인력 보충 등 제도 뒷받침 정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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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 1·2종 통합관리권 지방으로 이양돼야”…환경직 인력 보충 등 제도 뒷받침 정비 중요

최병용 전남도의원, 지역 환경사고 발 빠른 대처 위해 관리 감독 권한 반드시 가져와야
전남도·여수시 환경직 각 40여 명에 불과…원활한 관리 위해선 증원 필요

-최병용 전남도의원, 지역 환경사고 발 빠른 대처 위해 관리 감독 권한 반드시 가져와야

-전남도·여수시 환경직 각 40여 명에 불과…원활한 관리 위해선 증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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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오염시설 1·2종에 대한 통합관리(대기·폐수관리 인허가·지도단속)이 환경부에 이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해당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17일 개최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주장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허가하는 제도로, 대형사업장(1~2종)은 광역 지자체에서, 소형사업장(3~5종)은 시·군에서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최병용 의원은 “전남도에서 관리하던 환경오염시설 1·2종 227개 사업장 중 포스코 광양제철소, GS칼텍스 등 대기와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100개 이상 사업장의 허가·지도·감독 권한이 환경부로 이전됐다”며 “2027년까지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통합관리권한을 연차별로 이관 예정 중에 있지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리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한다. 2019년 여수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사건은 환경오염시설 1·2종에 대한 통합관리권이 전라남도에 있던 시절 발생했으며, 아직까지도 해당 사안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경우 이를 담당하고 처리할 환경직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 2019년도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석유화학단지 단일 규모로는 세계 1위 규모에 속해 입주 기업만 300여 곳이 넘지만, 2023년 기준 대기오염 물질 측정만을 기준으로 굴뚝자동측정기(TMS)를 설치한 사업장은 4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자리해 있음에도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각 지자체에 환경직 공무원을 배정한 비율은 고작 각 40여 명에 불과하다. 상·하수, 폐기물, 환경인허가 등의 업무까지 맡아야 하는 이들이 대기, 수질, 토양 등 광범위한 산단의 환경 오염 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업무 과중이다.


최 의원 역시 22일 여수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공감하며 “전남도에 제대로 된 환경관리 이행을 위해 인력 보충 등 시스템 개선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구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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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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