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금)
-“소문의 출저를 밝히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밖에 없다!”
-예술감독 4년간 매번 공연 매진 여수시립 합창단 위상 최고조 도달
-예술감독은 예산의 결정 계약에 사인하거나 관계한 것이 없음
-관계한 수의계약 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심각한 명예훼손 법적 책임 피할 수 없을 것
▲이재준 지휘자
지난 10월 23일 A 인터넷 언론사에서 ‘여수시립합창단 지휘자 채용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적하는 기사가 실렸다.
A언론사는 내정자가 있다는 제보에 내정자의 ‘채용 공모방식’과 ‘임기 제한’ ‘연봉’ ‘조건’ ‘공정성’ ‘과거 문제점’ 등을 제기하며 여수 예술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신뢰를 잃는 요인이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내정자라고 알려진 이재준 지휘자가 여수일보로 단독 취재를 요청했다.
이 지휘자는 “A 언론사는 하루속히 기사를 내리고, 사과문을 게재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대면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됨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하 내용은 이재준 지휘자의 A언론사 기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이다.
-11일 기사가 나간 이후 여수타임스 측에서
“이재준 지휘자의 기사에 뉴스캡쳐 출처와 기사 전문을 실어주세요. 부분 캡쳐만 해서는 기사 전체에 대한 곡해와 독자의 판단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여수타임스의 전체 기사가 올라가지 않으면 해당 캡쳐는 삭제해주세요”
라는 요구가 있어 여수타임스 기사 전문을 이재준 지휘자 입장표명 아래에 올립니다. -
1.과거의 문제점이.... : 2010년 10월부터 2014년10월까지 여수시립의 예술감독겸 상임지휘자로 있으면서 어떠한 문제도 야기되지 않았기에, 이하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1-1 종신계약을 노린다는 소문 : 이 소문의 출저를 밝히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밖에 없다. 이유는, 여수시에서는 바로 상임 지휘자로 초빙을 하려고 했으나, 당사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상임으로 하지 않기를 제안하였으며, 1년간 서로 잘 운영되는지 검증 후에 다시 거론하기로 했음. 만약, 당사자가 종신 계약을 노렸다면, 당연히 상임 계약 제의에 응했어야 상식적임.
또한, 지휘자 위촉에 관한 조례가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종신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마치 종신 계약이 가능한 것처럼 내용을 기술한 것은 음해하려는 당위성이 충분해 보임. 현재, 전국적으로 공채와 초빙 제도 외에 어느 도시도 종신 계약 제도를 운영하는 지차체가 없음.
2. 불투명한 예산 운영고 단원간 갈등... : 시립합창단의 예산은 크게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눌 수 있다. 인건비는 시에서 단원들에게 직접 월급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운영비의 대부분은 찾아가는 음악회, 정기연주회에 사용되고 있다, 이 운영비마저도, 시에서 단무장(행정담당)이 시 문화예술과에 비용을 청구하여 주어진 예산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대부분 지휘를 부지휘를 담당하고 있는 단원이 지휘를 하기에 예술감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정기연주회는 일년에 2회를 가지며, 이 역시 모든 예산 집행은 단무장이 진행하며, 이후에 문화예술과를 통해 사용내역에 대해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에 예술감독이 불투명한 예산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세하지 못하면, 음해성 보도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단원간 갈등에 대한 이 기사는 예술감독이 단원간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인지, 그 내용의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음.
3. 공모방식을 통해.. :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국내 지차체들이 지휘자를 위촉하는 방식은 공모제와 초빙제로 운영하고 있다. 대도시나, 음악적 요구수준이 높은 시에서는 뛰어난 지휘자를 예술감독으로 위촉하기 위해 초빙제도를 선호하지만, 일반적인 시,도에서는 소위 공정한 선택이라는 미명 아래, 초빙을 통해 지휘자를 초빙한 후 혹여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공채방식을 선호함. 그러나, 실제적으로, 공채방식을 통해서는, 제한적인 연봉과, 많은 근무 일수로 인해, 다양한 활동이 요구되는 실력 있는 지휘자는 공모에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다(공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님, 단지, 초빙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함.) 현재 기자의 보도내용은 마치 초빙제도가 문제가 있는듯한 내용으로 기술되었기에 문제를 지적함. 또한, 2년을 보장하는 상임도 아닌, 현재로서는, 실력이 인정되었지만, 그럼에도 1년 동안 객원 지휘를 통해 모든 면에 지휘자로 적합한지를 더 검증하겠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4. 초빙방식을 택함으로써... 과거 당사자가 여수시립 합창단 예술감독으로 있을 때 4년간 매번 공연이 매진이 되었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과, 여수시립 합창단의 위상이 최고조에 도달하였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일인데, 예술계의 발전을 초래할 위험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5. 2013년 여수세계합창제...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를 치르고 난 후, 여수시에서 포스트 엑스포로 국제행사를 계획하면서, 당시, 여수시립 예술감독인 당사자에게 국제합창제를 하기로 하고 예술감독을 요청하였다. 2012년 12월에 예산이 통과되어, 여수시와 GS기업이 함께 예산을 세워 진행하기로 하고, 당사자는 국제 행사 예술감독이 관례적으로 감독비로 받는 예산의 10%를 받아야 하지만, 현 시립합창단 예술감독으로 직을 수행하고 있기에, 5천만 원의 감독비를 시의회에서 승인해주면, 직을 맡아 수행하겠다고 하였고, 시와 의회가 이를 받아들여, 정식으로 시의회를 통과하여, 5천만 원의 감독비를 받았음. 7200만 원의 잘못된 금액과 과도한 비용을 받았다면, 이를 승인한 시와 의회를 먼저 탓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단지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이를 승인한 시와 의회가 잘못 승인하였다는 지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6.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 당사자는 예술 감독직을 수행하였기에, 2013년 여수세계합창제를 준비하는 당시, 사무국이 운영되어 모든 계약관계는 사무국과 조직위원장의 결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 예술감독은 어떠한 예산의 결정 또는 계약에 사인하거나 관계한 것이 없음. 만약, 당사자가 관계한 수의계약 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됨.
7. 지휘자를 초빙해 1년간.... :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 1년간 객원 지휘를 하겠다는 제안은 당사자가 시에 제안한 내용임. 시에서는 정식 계약을 하려고 했음. 현재, 구두로 얘기만 한 상태이며, 11월 중순,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데, 절차가 진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성 기사로 마치 당장 계약을 한 것처럼 내용의 본질을 흐리고 있음. 오히려, 일년 간 객원 지휘자로 검증한 후 계약하려는 시 문화예술과의 이러한 신중함을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많은 단체에 관계하고 있음으로, 당사자에게 전혀 검증하지 않고 게재된 일방적인 잘못된 기사로 인해, 심각한 명예의 손상을 입고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관계하고 있는 단체들에게도 피해가 예상됨으로, 하루속히 기사를 내리고, 사과문을 게재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대면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함,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됨을 밝힌다.
여수타임스 기사전문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