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수)

‘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진상조사기한 1+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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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진상조사기한 1+1년 연장

10월 5일자 종료된 진상규모조사 기한을 1년 연장하고, 필요할 경우 1년 추가 연장 가능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국가 혼란 상황에도 국회가 할 일 하며, 여순사건 유족 기대에 부응”
유죄 판결, 형사처벌받은 이들은 재심 청구 할수 있도록

-10월 5일자 종료된 진상규모조사 기한을 1년 연장하고, 필요할 경우 1년 추가 연장 가능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국가 혼란 상황에도 국회가 할 일 하며, 여순사건 유족 기대에 부응”

-유죄 판결, 형사처벌받은 이들은 재심 청구 할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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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사진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주철현)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상조사 기한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10월 5일자로 종료됐던 여순사건의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분석 기간을 내년 10월 5일까지 1년 연장하고, 그때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보고서 작성기한도 현행 6개월로 부족할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작성된 진상조사보고서를 국회 행안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의 구성 방식도 변경했다. 현행법은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을 선정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위원 15명 중에서 4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여 국회가 정부 여순사건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재심 규정도 신설했다. 그동안 여순사건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적법 절차 없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엄격한 재심 절차를 거쳐야 무죄를 받을 수 있었지만, 특별재심을 통해 여순사건으로 유죄 판결 등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지방법원이 재심 청구를 관할하도록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준비 과정이 필요한 특별재심만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한편, 이번 「여순사건법」 개정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월 17일 설치한 ‘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가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주철현 의원이 임명됐고, 여순사건이 발생한 전남 동부권의 김문수(부위원장)·권향엽·문금주·조계원 의원, 여순사건법을 소관하는 국회 행안위의 박정현·양부남 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국회가 할 일을 하며 여순사건 유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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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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