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목)

예금보호 한도 1억 원 상향, 소비자 보호 강화되나 우려도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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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한도 1억 원 상향, 소비자 보호 강화되나 우려도 공존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금금리 경쟁과 소비자 보호의 딜레마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금금리 경쟁과 소비자 보호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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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금융당국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번거로운 분산 예치를 줄이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2금융권의 연체율 증가와 예금 금리 인상을 통한 과도한 경쟁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높은 연체율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화된 상황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해 예금 금리를 인상하며 유치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소비자에게 금리 혜택으로 보일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예금 관리 부실이 심화 될 경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위험이 있다.


매일경제가 2024년 3월 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전국 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4.18%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저축은행 연체율은 9.96%에 달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전라남도 등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동산 PF 대출 부실과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재무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이 자금 이동(Money Move)을 촉진할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사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정 보험료율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금융사들이 예금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도록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예금금리 경쟁이 금융시장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의 상향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 변화로 볼 수 있지만, 금융기관의 관리 부실과 경쟁 과열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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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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