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여수해수청, 광양항 비관리청 사업자 선정 논란 사실과 다르다 반론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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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광양항 비관리청 사업자 선정 논란 사실과 다르다 반론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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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여수해수청에서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저장시설 설치사업” 시행자로 ㈜마린글로리를 선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이 제기 되었다.


이에 대해 여수해수청은 ㈜마린글로리가 시행자로 선정된 것이 특혜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선정 심사는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집계하여 순위를 결정한 것이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문제가 되었던 공고문의 유의사항 중 “특정 업체가 독점할 수 없는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함”의 의미는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문에 참여 자격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이어야 하며, 공동 참여가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 참여도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한 “특정 업체가 독점할 수 없는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함”은 특정기업의 저장시설 독점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이며, 공공기관의 사업시행자 참여를 조건으로 부여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여수해수청은 사업자 선정이 끝난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난 후에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환경개선펀드’ 주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아닌 산업자원통상자원부로 봐야한다.”며 “참여사의 직접투자 자금이 아니다.”고 지적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여수해수청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환경개선펀드’ 주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아닌 산업자원통상자원부로 봐야한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한 사업시행자 선정 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이견 있어 1월 14일부터 계속 사실 확인 요청 등을 실시하였음을 강조했다.

지난 7월 재공고를 하였다는 것과 번복된 시행사 선정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내 저장시설 설치사업”은 2018년 12월 3일 수립된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항으로, 1월 9일 A사에서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으나 시행자 지위를 자진 반납함에 따라 4월 29일자로 사업이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6월 10일 사업의 재추진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였고, 7월 12일 ㈜마린글로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다며 논란의 소지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여수해수청은 사업시행자 선정 시 외부 심사위원을 추첨하여 위촉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추후 진행되는 인허가 등 절차에서도 관련 법령 및 공고문에 따라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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