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법률칼럼-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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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법률칼럼-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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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윤 변호사


1.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가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2. 인터넷 화상채팅을 하다가 상대방이 신체 부위를 노출하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컴퓨터 화면’을 촬영하였다면?

우리 판례는,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3.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도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면?

우리 판례는,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그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 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의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영상정보가 그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위 범행은 미수가 아니라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어서 성폭력처벌법상의 기수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같은 범죄는 그 유통으로 인한 피해 또한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범죄행위 이후의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근절을 위한 예방책도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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