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주승용 국회부의장, 이낙연 총리와 여수산단 불법배출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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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이낙연 총리와 여수산단 불법배출 대책 논의

- 주 국회의장, 이낙연 총리에게 5가지 유해물질 불법배출 개선책 제안
- '건강·위해성 영향평가'통해 여수시민 피해 제대로 보상해야
- 관리권 해당 시·군(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
- 주 부의장 이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개정안」발의한 상태

- 주 국회의장, 이낙연 총리에게 5가지 유해물질 불법배출 개선책 제안
- '건강·위해성 영향평가'통해 여수시민 피해 제대로 보상해야
- 관리권 해당 시·군(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
- 주 부의장 이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개정안」발의한 상태

 

사본 -이낙연 총리와 논의 중인 주승용 국회부의장.jpg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6일 오후 ‘여수산단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최근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값 조작 사건(이하 유해물질 불법배출)’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후속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주 국회부의장과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 국무총리에게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조사결과 공개 및 관련자 엄중처벌,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측정제도 개선, ▲광양만권 환경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조기시행, ▲지역주민, 노동자 건강역학조사와 환경위해성평가 실시,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등 5가지 개선대책을 제안했다.

주 부의장은 유해물질 불법배출 사건 발생 이후, 여수산단 뿐 아니라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업체 선정 및 대금지급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직접 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관한 관리권을 해당 시·군(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배출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놓은 상태이다.

주 부의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건강·위해성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동안 여수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으며,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로 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를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낙연 총리의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힌해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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