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까지 거점 소독시설 등 특별방역…축사 그물망 설치 등 지도
-전통시장 거래 유통 출하 시 검사 및 이동승인서 발급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년 연속 청정 유지를 위한 선제적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전라남도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등에 27개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고병원성 AI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 중심의 선제적 특별 방역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병원성 AI 청정 전남 달성을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같이 22개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운영 ▲오리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로 생석회를 살포하는 생석회 차단방역 벨트 조성 ▲종오리농장의 도 전담공무원 지정으로 동물위생시험소 35명이 매주 농장 방문 점검 및 전화 예찰 등 강도 높은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AI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농장 이동통제 소독 ▲가금농장 입식 승인제 운영 ▲가금육계 및 육용오리 농가는 출하 후 14일간 휴지기 운영 ▲동절기 오리농가 사육 제한 휴지기제 실시(반복발생?밀집지역 등 72호 133만수)로 AI 발생 억제 ▲철새 도래지 10개소의 고병원성 여부 확인을 위한 선제적 야생조류 분변 검사 추진 등에도 나선다.
또한 오리 도축장 출하농장의 30%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종오리 농장은 2주마다 AI검사를 실시하며, 산란 중인 종오리 농장은 산란 기록을 매일 시군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종계는 출하 시, 산란계는 2주마다 농장 검사를 한다. 전통시장 거래 상인을 통해 유통되는 가금은 출하 시 검사 및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금류 농가는 철새 도래지 출입 자제, 축사 내.외벽 그물망 정비, 축사주변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과 신발 착용, 발판 소독조 설치 및 소독액 주기적 교체,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하고, 의심축 발생 시 신속히 신고(1588-4060)해야 한다.
이규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