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화)

여수시의회,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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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3일 196회 임시회서 가결…고희권·민덕희 의원 발의

- 23일 196회 임시회서 가결…고희권·민덕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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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치매안심센터가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등을 정한 조례가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고희권,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23일 1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가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뤘다.

먼저 센터의 주요 업무로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등을 규정했다.
조례는 또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 위원은 전문가,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5~10명으로 구성하고, 센터 운영과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평가에 대한 자문을 맡도록 했다.

민덕희 의원은 “우리시의 치매환자는 2019년 6월말 기준 3200여 명으로 집계된다”며 “환자는 물론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 공화동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2019년 6월에는 3층 규모의 봉강동 신청사로 센터를 옮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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