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현장고발 - 우량농지 조성사업이면 흙먼지 날려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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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 - 우량농지 조성사업이면 흙먼지 날려도 괜찮다?

-시 관계자, 현행법상 비산먼지 단속대상이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
-이익은 왕서방, 폐사토 흙먼지는 지역민들의 몫

-시 관계자, 현행법상 비산먼지 단속대상이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
-이익은 왕서방, 폐사토 흙먼지는 지역민들의 몫

 

현장고발 - 우량농지 조성사업이면 흙먼지 날려도 괜찮다4.jpg

>지난 10월9일 소라면 복산리 1290일원 현장 취재
 
지난 10월09일 오후 2시경 여수일보사는 아파트 재개발 폐토사를 유입매립하는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290일원에 대한 현장고발 취재를 한바 있다.

당시 복산리1290일원 매립 현장에는 10여대의 덤프트럭이 반복 왕래 하며 토사를 매립중이었는데 매립하는 과정에서 세륜기를 가동시키지 않고 비산먼지를 유발하고 있다는 인근 지역민 제보에 의해 1시간 동안 현장 취재를 했다.

세륜기는 있었지만 당시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었고 덤프트럭이 세륜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현장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돌팔매질을 하며 세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장면도 포착했다.

현장 근처 도로는 흙으로 엉망이고 주위는 흙먼지가 계속 날리고 있었다.

기사가 나간 이후 대포지역민은 여수시 기후환경과에 민원을 제시했다.
 

현장고발 - 우량농지 조성사업이면 흙먼지 날려도 괜찮다.jpg

>11월22일 현장취재. 현장 관계자는 10월9일 이후에는 토사를 반입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주변제보자는 11월에도 토사가 영입되었다고 제보


시 관계자는 "민원발생 이후 대포매립 현장을 세차례 방문했다. 현실적으로 대포 1290일원은 공사현장이 아니다.  8300제곱미터(약 2천5백평)로  우량농지 조성사업이라서 현행법상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아니다. 현장에 도로도 엉망이고 민원발생의 요지는 있지만  세륜장 설치의무도 없다. 우량농지를 만드는 것이라서 세륜시설 의무가 없지만 시에서는 지도를 나가서 실소유자에게 먼지발생 요소를 줄여달라는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여수일보사는 다시 도시계획과 토지이용팀에 형질변경에 대한 문의를 했다.
토지이용팀 담당자 역시 " 대포 1290일원은 우량농지 조성사업으로 세륜장 설치 의무가 없다"라는 답변을 전해왔다.

여수시로 부터 허가받은  대포 1290일원 우량농지 조성사업은 농사짓기 척박한 땅에 양질의 흙을 성토하고 농지를 개량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논과 밭을 만들겠다는 형질변경을 하면 건설공사 현장 폐사토라도 상관없고 흙먼지를 뿌려대도 상관 없다.

모든 불편함과 건강을 해치는 악영향은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몫이다.
 

현장고발 - 우량농지 조성사업이면 흙먼지 날려도 괜찮다2.jpg

>11월22일 취재. 덤프트럭 바퀴자국

 
한편, 대포 1290일원 책임자는 담당공무원에게  10월9일 이후 토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지역제보자는 11월에도 계속 토사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  누구말이 맞는 건지 알수없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흙먼지가 날리고 있고 도로엔 덤트트럭 바퀴자국이 선명하다.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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