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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형사기동정, 불법조업 선박 적발

기사입력 2019.11.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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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어구 사용 멸치 약 100kg 포획...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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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해상에서 불법어구를 사용하여 멸치 약 100kg를 포획한 근해선망 선장과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음주 운항한 선장을 여수해경이 적발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24일 오후 10시경 여수시 남면 금오도 서쪽 3.7km 앞 해상에서 근해선망 K 호(10톤, 여수선적) 선장 A 모(56세, 남) 씨를 수산업법 수산업법 제 41조 제1항(허가어업):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漁業調整)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근해선망 K 호는 24일 오후 8시경 여수시 금오도 서쪽 해상에 도착, 부속선과 함께 불법어구를 이용 멸치 약 100kg을 포획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기동정의 검문, 검색 시 적발됐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경 여수시 화정면 백야도 동쪽 1.8km 앞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여수 돌산에서 화양면 백야도 해상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선박을 운항 한 D 호(4.99톤, 승선원 6명, 여수선적) 선장 B 모(49세, 남) 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관내 해상에서 불법조업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난 18일부터 불법조업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조업질서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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