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문갑태 여수시의원, 아파트 인접 안산동 셀프세차장 소음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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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여수시의원, 아파트 인접 안산동 셀프세차장 소음 해결 촉구

- 2일 시정질문 통해 세차장 폐쇄.주차장 조성 등 대안 제시

- 2일 시정질문 통해 세차장 폐쇄.주차장 조성 등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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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여수시의원은 안산동 부영5차아파트 인접지역에서 운영 중인 셀프세차장과 관련해 소음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문갑태 의원은 이날 19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세차장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밝히고 해결방안을 질문했다.

해당 세차장은 아파트 인근에서 올해 중순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영업 이후 인접동 입주민을 중심으로 소음, 분진 등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세차장의 소음, 분진 등으로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평온하던 거주공간이 투쟁의 공간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실행 가능여부를 시 집행부에 물었다. 문제 해결의 최선책으로는 세차장 폐쇄, 차선책으로는 차폐막.분진제거시설 설치, 영업시간 조정, 야간 소등, 밀폐형 지붕막 설치 등이 언급됐다.

김기채 건설교통국장은 “건축물 위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차장 입지가 가능하고, 세차장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 수리 및 사용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음의 주원인인 세차시설물은 건축 인허가 대상이 아니며 세차장업도 별도 신고 없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한 사항”이라고 인허가 과정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주민 민원과 관련해서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차장 운영시간을 18시간에서 11시간으로 조정했다”고 답변했다.
공동주택 주변 자동세차장 불허와 이격거리 명문화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유권해석과 판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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