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내 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법안 발의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 위해 역할 필요
- 일정비율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시·도지사 관할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설치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16일, 최근 지역경제의 침체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명 ‘국가산단 내 기업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거점으로 조세감면, 행정편의 지원 등 다양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 큰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산단 내 기업에게 해당 지역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인재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부의장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로 규정했다.”며, “혁신도시 뿐 아니라 국가산단에서도 지역인재 채용으로 지방 도시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 부의장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많은 단체장들도 국가산단의 지역인재 채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국가산단 내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대표발의한 만큼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