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여수시,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 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여수시,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 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20년 5월 23일 종료
간편한 절차로 ‘토지분할’과 ‘등기신청’까지 원스톱 처리

 

  여수시(시장 권오봉)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2020522일 종료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시민께 당부했다.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에서 각종 제한을 받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에서 등기까지 원스톱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125월 마련됐다.

 

 공유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를 말한다.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돌산, 남면, 화정, 삼산, 구 여수지역)나 시청 민원지적과(그 외 지역)로 분할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민원지적과(659-3327)또는 중부민원출장소(659-5182)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토지 364필지를 분할등기해서 348명이 혜택을 봤다면서 특례법 종료 시까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향란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