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조사대상 사업장 130개소, 5월 31일까지 조사결과 작성·제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 대상 유선안내, 리플릿 제공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5월1일부터 한달간 관내 조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회 조사대상은 광주, 전남, 제주, 경남 일부(남해, 하동) 지역의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를 받은 1~3종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130개소이다.
2018년 도입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는 사업장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스스로 파악하여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산업계 담당자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제도 설명을 위한 리플릿 및 사업장별 사전 유선안내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대상사업장은 5월 31일까지 시스템을 이용해 전년도에 측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 배출량 등 조사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금번 배출량 조사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배출량을 자율적으로 줄임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공개제도에 대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유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