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주종섭 의원 발의…관련단체 추진사업 보조금 지원 가능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유족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여수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최근 제2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주종섭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이번 조례의 적용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피해자와 유족 단체다.
조례는 단체가 피해자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 목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단체 추진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