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여수시의회,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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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통과

- 무장애 공공시설 확충…모든 시민 ‘이동권’ 보장
- 공공시설 계획‧설계‧시공 시 무장애 시설 기준 준수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나현수, 민덕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27191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노약자,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시설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이동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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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나현수 의원은 지난해 188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무장애 도시 건설을 시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다.

 

 무장애 도시란 시민들이 개별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의 계획과 설계에 이를 반영해 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여수시는 무장애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시민 인식 개선과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등이 협력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에도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 공공기관의 발주 공사에 대해 계획과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힘써야 한다.

 

 도시 계획수립에 있어서도 매년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와 추진방침, 시설조성 및 확충계획,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 관련 계획을 포함하여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무장애 도시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이밖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친 무장애 시설은 이를 인정하는 표식의 무장애(Barrie Free) 시설 인증을 받게 되고, 여수시는 이러한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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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덕희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공공시설물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의무라며 무장애 도시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현수 의원은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여수시도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마음 편히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로 개선과 공간 마련을 위한 시민 중심의 보편적 복지 실현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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