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여수시, ‘고소동 카페거리‧거북선 공원’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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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고소동 카페거리‧거북선 공원’ 금연구역 지정

4월 1일 고시, 3개월 간 계도‧홍보…7월부터 과태료 5만 원 부과

3. 여수시, ‘고소동 카페거리‧거북선 공원’ 금연구역 지정.jpg

금연 스티커 시안

 

  여수시가 41일 자로 고소동 카페거리와 거북선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금연구역은 고소3길 여수중앙교회부터 한신아파트 입구 서울마트까지 615m 구간과 거북선공원 전체다.

 

 시는 고시일로부터 3개월간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7월부터는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와 지도점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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