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김회재 의원, 굴 껍데기 등 패각 처리를 위한 법안 농해수위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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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굴 껍데기 등 패각 처리를 위한 법안 농해수위에 상정

- 13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해수위에서 직접 제안설명

[크기변환]김회재1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 제안설명 중인 김회재 국회의원.jpg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굴 껍데기 등 폐패각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다.


김회재 의원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직접 법안 제안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로 “국내에서 매년 30만톤 이상의 굴 패각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만 비료 또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미처리·방치되어 연안 환경 오염과 악취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패각 처리를 위해 폐패각을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 명확히 규정하고, 분쇄 후 먼 바다에 배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바다에서 난 것을 바다에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패각 방치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굴 양식 산업을 지키고, 어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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