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10‧19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여수‧제주 ‘한목소리’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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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여수‧제주 ‘한목소리’로 촉구

여수‧제주 등 4개 시‧도의회, ‘여순사건특별법 즉각 제정’ 공동성명 발표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전창곤)에 따르면 여순사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위해 올해로 71주년을 맞이한 제주43 희생자 추념 현장에서 제주도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와 함께 지난 2일 제주43 71주년 추념식 전야제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과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며, 여순사건특위 입장에서 단순히 43 추념식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주431019여순사건은 현대사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임을 상호 공감하여 뜻을 같이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4개 시.도의회는 국회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고,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43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달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순사건 민간인희생자 3인의 재심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여순사건 관련 대법원 결정문에는 여순사건을 '국가공권력이 재판을 빙자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이라고 적시했다며 여순사건의 대법원 재심개시 결정으로 이 사건에 대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법부인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국회는 즉시 특별법을 제정해 그분들의 한을 풀어내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창곤 여순사건 특위위원장은 오늘 71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부와 경찰이 4.3 희생자들에게 사죄와 애도의 뜻을 밝혔다면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제주4.3과 일란성 쌍생아와 같은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도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위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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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특별법 개정 및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서.hwp (1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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