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사회취약계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비 지원’하는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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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비 지원’하는 여수시

-한쪽 무릎 기준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 내 지급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한쪽 무릎 기준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 내 지급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5. 여수시, 사회취약계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비 지원’.jpg

▲ 여수시(시장 권오봉)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여수시(시장 권오봉)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퇴행성관절염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다.

수술비는 한쪽 무릎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 가능하다. 


여수시 동부도시보건지소 방문보건팀(☎ 659-4304)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재단에서 의료기관에 수술비를 지급하게 된다.


단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한 수술비, 검사비 등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결과에 따라 수술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무릎관절증으로 일상생활에 고통을 겪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은 지난해 21명의 어르신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 바 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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