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제330회 임시회에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이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에 따라 지원하고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해 근로지원인의 배정, 고용, 관리 등의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휴직 중이거나,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편의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도록 했다.
최무경 의원은 “장애인공무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최상의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업무의 능률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일 전라남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 처리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