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전남도, 신장장애인 이식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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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장장애인 이식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

-5억 5천만원 들여 300여명 대상 본인부담액의 50% 범위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등을 지원

-5억 5천만원 들여 300여명 대상 본인부담액의 50% 범위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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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청사

 

 

전라남도가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식수술비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지난 2019년까지 시범사업으로 도입, 혈액 및 복막투석비를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했다. 


지난해엔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했으며, 지원범위도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수술비, 이식수술비로 늘렸다.


올해는 5억 5천만 원을 들여 300여명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등을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사무소에 의료비 지원신청서, 의료비 영수증 원본 등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본인부담액의 50%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식대, 입원비, 증명서 발급, 약값 등은 제외한다.


또한 신장장애인 이식검사비 및 이식수술비 지원은 전국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은 전남지역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이 없는 시군은 예외적으로 광주 소재 의료기관까지 인정한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신장장애인은 중복 지원이 안 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지속적인 신장 투석으로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빈곤에 처한 신장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신장장애인 358명에게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이식수술비, 혈관수술비를 지원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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