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여수시의회 191회 임시회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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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191회 임시회 조례안>

주재현의원, 송하진의원, 김영규의원, 나현수의원, 민덕희의원

<주재현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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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무단 배출업소 공개 조례 제정
-대기 수질 법규 위반업소 대외적 ‘공개 의무화’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적기에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업소가 위반사항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유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업소가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함께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대중에게 공개토록 명시했다.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업소와 폐수배출업소도 공개대상에 포함되며, 행정처분 이후 인터넷, 언론매체, 시정소식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송하진 시의원>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
-재능기부 장려지원…지역공동체 발전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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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아무런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재능기부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여수시가 여수시민의 재능기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와 연계체계 구축, 다양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재능기부 단체 발굴과 육성지원 등 필요 사업을 여수시가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재능기부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김영규 시의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 운영 활성화 조례 제정-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유도...교통안전교육, 대중교통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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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능력 저하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및 체험시설 교육,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고령운전자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할 수 있다.


<나현수시위원, 민덕희시의원 공동발의>

 

- 무장애 공공시설 확충…모든 시민 ‘이동권’ 보장- 공공시설 계획설계?시공 시 무장애 시설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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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도시란 시민들이 개별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의 계획과 설계에 이를 반영해 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여수시는 무장애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 공공기관의 발주 공사에 대해 계획과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힘써야 한다.
도시 계획수립에 있어서도 매년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와 추진방침, 시설조성 및 확충계획,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 관련 계획을 포함하여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무장애 도시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이밖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친 무장애 시설은 이를 인정하는 표식의 ‘무장애(Barrie Free) 시설 인증’을 받게 되고, 여수시는 이러한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오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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