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10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공포로 기틀 마련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난 10일「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기 진작을 통해 노인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여수시의 주야간보호, 방문요양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반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은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기 진작을 통해 노인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포함한 세부시행 계획 수립 ▲처우개선사업 추진 ▲권리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위해 돌봄 복지 현장에서 애쓰시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사기 진작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종사자 처우개선과 시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요원 관련 조례는 지난 4월 여수시의회 이찬기 의원과 민덕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7월 여수시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의결을 거쳐 지난 10일 공포됐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