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여수시의회, 213회 임시회 폐회…1조6486억 추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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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213회 임시회 폐회…1조6486억 추경 확정

-44대 안건 처리…올해 ‘행감’ 11월 17일부터 9일간

-44대 안건 처리…올해 ‘행감’ 11월 17일부터 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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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1조6486억 원 규모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며 제21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8일 일정으로 개회했다. 시의회는 추경안을 포함해 조례안과 건의안, 결의안 등 4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9 나르미선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지원금 지급예산 등이 포함된 4회 추경예산은 3회 추경 대비 988억7700만 원이 증액된 1조648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회기에서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승인됐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7일 1차 본회의에서 경도 생활형숙박시설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고, 14일에는 제73주년 여순사건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 참석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가결했다.


시정질문은 신월-경도 간 교량 개설, 웅천 의료시설 부지 매각,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 섬 지역 폐교 활용대책 등 4건이었고 10분 자유발언은 6건이었다.


김종길 부의장은 폐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더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시정부에서는 코로나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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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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