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 하천 주변 퇴·액비 집중관리로 수질오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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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 하천 주변 퇴·액비 집중관리로 수질오염 예방

-항공감시(드론)를 활용해 영산강 하천 주변 퇴·액비 보관실태 조사 실시
-부적정 보관 퇴·액비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로 영산강 수질 오염 예방 조치

-항공감시(드론)를 활용해 영산강 하천 주변 퇴·액비 보관실태 조사 실시

-부적정 보관 퇴·액비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로 영산강 수질 오염 예방 조치



[크기변환]영산강청 사진.JPG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퇴·액비 부적정 관리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산강 수계 및 댐상류 주변 퇴·액비 관리 실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영산강 하천 주변 퇴·액비 보관 실태조사는 드론을 활용하여 하천 주변 축사 및 농경지 등 퇴·액비 야적 우심 지역을 대상으로 보관 현황 및 퇴·액비 위치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구간은 영산강·황룡강·지석천 본류 구간 130km(본류 양안 500m), 및 42개 주요 지천 288km(양안 200m) 이다.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보관 실태조사 결과, 부적정 보관 퇴·액비에 대해서는 소유자·관리자를 파악해 적정 조치하도록 현장계도 후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유출·방치된 퇴·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퇴·액비 소유자·관리자에게 퇴·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부적정 보관 퇴·액비 보관현황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알려, 부적정 퇴·액비 소유자에 대해서는 비가림 덮개 설치 등 적정 보관 조치를 요청하는 등 수질보전에 주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조치결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영산강 환경지킴이 순찰 시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영산강 하천 주변의 부적정 퇴·액비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영산강 녹조 예방과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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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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