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양식어업, 국내 어업생산량 62.2%‥국내 수산물 공급 큰 역할
-어로어업,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소득 범위 5천만원까지 확대
-양식어업 고수온‧태풍‧적조 자연피해↑…경영 지속성까지 위협
>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국내 어업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양식어업이 농업과 어로어업에 비해 불평등한 세제를 적용받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농업분야에서 식량작물 수입은 전액, 그 외 작물 수입은 10억원, 어업분야에서 어로어업은 소득 5천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어로어업은 농업분야 작물재배업 비과세 소득 범위와 일치시켜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비과세 범위가 확대(주업인정)됐다.
하지만, 국내 수산물 공급의 큰 역할을 하는 양식어업은 비과세 범위가 소득 3천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양식어가 소득은 어로어가, 농업소득에 비해 높은 수준에도 비과세 범위는 오히려 낮게 설정돼 있다.
양식어업 경영비가 농업의 5.8배, 어로어업의 5.2배 수준이고, 부채비율은 농가의 3.1배, 어로어가의 2배 수준으로 경제지표는 열악함에도 오히려 세제 혜택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양식어업의 경영 지속성은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위협받고 있고, 귀어 비중도 갈수록 낮아지고,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태풍‧적조 등 자연피해까지 지속 발생해 세금 부담의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산업 현장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평등 세제 정책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불평등 소지가 다분하다”며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주업소득으로 인정하고,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식어업의 비과세 소득 인정범위를 5천만원으로 상향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하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