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해양 오염물질, 공공 3% 민간 97% 수거…민간 역할 '커'
-공공 저장시설 민간 수거 오염물질 거부…제도개선 필요
>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의 유류 탱크를 청소하고 폐유를 수거하는 민간 유창청소업체가 수거한 해양오염물질이 처리를 위해 갈 곳이 없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과 국제협약(73/78MARPOL 부속서1 제12규칙)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된 해양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수거한 해양오염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해양환경공단’에 업무위탁하고, 현재 전국에 13개 오염물질저장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오염물질 수거 실적은 전체 3%에 그치고, ‘저장시설 부족’을 이유로 민간 유차청소업체가 수거한 해양오염물질은 받아주지 않고 있다.
해양환경공단 광양사업소는 어선의 오염물질만 수거‧처리하고, 민간 유창청소업체가 수거한 여수광양항 입출항선박의 오염물질은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여수광양항 내 유창청소업체는 가장 가까운 곳의 공공 저장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부산에 있는 선박 폐수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여수광양항 내에서 지난해 수거된 해양오염물질은 기름이 1만1,252㎥, 유해 액체 물질이 1만7,884㎥, 폐기물이 1만2,282㎥로 총 4만1,418㎥가 넘는다.
해양환경공단 광양사업소 저장시설 용량은 선저폐수 100톤, 슬러지 50톤, 폐유 50톤 총 200톤 규모에 불과하다.
해양환경공단이 제출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선박‧해양시설의 전국 오염물질 수거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단이 수거한 오염물질은 2만9,440㎥, 민간 유창청소업체는 95만5,289㎥로, 공단 수거는 3%에 그치고 있다.
발생량과 비교해 공공이 운영하는 저장시설 용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13개 공공 저장시설이 민간 유창청소업체가 수거한 해양오염물질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해양오염 사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긴급처리까지 영향을 줄 때 방제 지연 등 항만 재난 대응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주철현 의원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에서도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을 분리해 수거‧운반된 부산물을 생산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전처리시설을 설립도록 했다”며 “저장시설 추가 설치가 어렵다면 저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 또는 개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의원은 “해양오염물질의 수거 방법을 개선하고, 오염물질의 특성에 적합한 처리기준을 정하는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