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목)

서완석 여수시의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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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석 여수시의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정

-시청, 시 소속기관, 의회사무국 등서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시청, 시 소속기관, 의회사무국 등서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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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완석 여수시의원 



대학생들이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는 시책이 운영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서완석 의원이 백인숙, 고용진, 정경철 의원과 발의한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가 최근 제21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시청과 소속기관, 의회사무국 등에서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에도 대학생들을 배치할 수 있다. 배치 시에는 대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은 대학생이다. 본인이나 부모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여수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운영 시기는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으로 40일 이내다.


참여 신청은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해서 하고, 이후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학(휴학)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계획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아르바이트 보상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표창도 할 수 있다.


서완석 의원은 “대학생들이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본인의 재능을 펼침으로써 좋은 경험을 쌓고, 기관 또한 새롭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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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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