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실시공 및 불량제품 유통 방지 등 설치 전부터 스타트 업!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최근 전남 최초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을 마련해 수질환경 오염을 막는데 적극 나선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최근 전남 최초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여수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오수처리에 적합한 설계·시공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준공 전 사전검사 실시 등 전반적인 시스템 관리를 강화해 수질환경 오염을 막는데 적극 나선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하수를 처리하지 못하는 건물 등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정화조, 오수처리시설로, 시는 불량제품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생활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지침을 수립했다.
이번 지침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적법한 시공 확인 및 실명제 도입, 콘크리트 구조 시공확대, 세부 시공기준 마련을 통해 효율을 향상시키고, 준공 전 사전검사 및 임시전기 사용 방지 등을 통해 시공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전 제품의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사전검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부적격 시공업자의 시공이나 등록증 대여를 막고, 설계‧시공업자의 적법한 시공을 관리‧감독해 수질환경 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격 시공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다 적발시 건축주 및 실제 시공업자 등을 행정처분 및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공지침 마련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불량유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각종 생활민원 발생을 막고,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깨끗한 수질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됐고, 30일 이후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