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불법주차'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인 여수석보지구 수년째 B관광회사버스 무상불법 주차 여수시 석창사거리 문화보호구역인 석보지구가 수년째 B관광회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수시 여천동 426인 이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소유자는 ‘여수시’다.혹시라도 여수시가 B관광회사에 임대를 내줬는가 싶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확인해보니 B관광회사가 무상으로 불법사용하고 있었다. 여수시는 주요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에 장시간 주차하는 밤샘주차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다.주로 상습주차구간을 새벽에 불시 단속한다.적발차량 중 화물자동...
나는 여수석보 자리에 위치한 석창사거리 불법주차 위치를 알리고자 한다. 어떤 특정 회사에게 이익을 주는듯한 의혹이 있다면 시에서 이 의혹을 해결해야한다고 여긴다. 여수시가 지난 17일 언론보도를 통해 이번 제도를 시민에게 알렸다. 18일부터는 교차로, 시청 청사 외벽, 자동차 전용도로 육교 등 48개소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30일에는 시청 앞 로터리에서 불법 주 정차 근절 안전다짐 대회도 추진하고 5월 초에는 소화전 시설 98개소에 대한 적색표기 설치공사를 진행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방송 매체, 버...
1.여기는 누구를 위한 주차지역인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단속지역으로 바꿔주길... 도원사거리 신동아 아파트 옆 편도 3차선 거리 출근시간에 3차선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빠져나가지 못해 줄줄이 막혀있다. 과연 이곳이 주차 가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는가! 부영 사거리처럼 출퇴근 시간대는 단속지역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 복잡한 출근 시간에 황색 두 줄 불법주차 차량도 있다. 출퇴근 시간에 이곳에서 운전해 보라!!! 행정을 하는 사람이 직접 이곳에서 출퇴근 시간에 운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