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영산강청'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순천 서면은 부적합인데 여수 묘도는 적합?-돼지농장, 돼지똥공장...이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까지 -여수시, 지난해 8월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입장-영산강유역환경청, 관련법 따라 업체 사업계획서 면밀히 살피겠다 작년 2019년 2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길조선환경이 묘도동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낸 사업계획에 대해 적합하다는 통보서를 여수시에 보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사업이 다수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밀실 진행을 하고 있어 분노한 묘도동 주민들이 소각장 건립 계획을 철회하라는...
-7.22부터 7.31까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전수점검-위반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은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17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현황(‘19.6말)으로는 수집,운반업 15개소, 처리업(소각) 2개소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단위로 운송,처리되는 의료폐기물의 사업장 적정 관리여부 감독을 목적으로 추진한다.최근 대구 ...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18.11.1부터겨울철에 성행하는 야생동물의 밀렵, 불법취급, 불법엽구 제작판매·설치행위 등을 집중단속하여 총 83개체를 적발 2명의 위반자를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18.11.1~‘19.3월 현재 불법 포획하거나 밀거래를 위해 보관중인 고라니, 너구리, 꿩, 비둘기, 살모사, 유혈목이 등 야생동물 총 83개체이며 그 중 삵, 구렁이,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종 Ⅱ급에 해당하는 동물도 5개체나 포함되었다. ※ 멸종위기종을 불법포획한 자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