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의견제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올해 1~6월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이뤄진 토지 4천145필지 -읍면동, 시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한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임야...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최종 가격 9월 30일 결정‧공시 여수시가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개별주택 451호와 공동주택 44호다. 주택 가격 열람은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시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열람은 개별주택은 시 홈페이지 팝업창,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
여수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와 아울러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3만 5069호의 개별주택가격으로 가격 산정과 검증, 열람,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열람 기간 중에는 국토교통부가 산정‧검증한 6만 9768호의 공동주택가격도 함께 열람후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열람은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가격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이달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친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 25만 5892필지다. 열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되며 전화(061-659-3361~4)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동 주민센터와 시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