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확대 시행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도 ‘산후도우미’ 혜택 가능
▲ 여수시가 18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출산 가정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여수시가 18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출산 가정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두 서비스를 유사, 중복사업으로 규정해 1개 사업만 지원이 가능했다.
시에 따르면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평균 30.2일)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