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건설기계관리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2년8월8일(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한국실리콘 철거 관련 작업 대포마을 주민 집단민원 발생https://bit.ly/3p1HOYJ ▶여수시가족+센터 다문화도서관에서 ‘와글와글 책놀이터’ 프로그램 실시https://bit.ly/3bJRGTQ ▶여수시, ‘2022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시작https://bit.ly/3JFmmCc ▶여수시, 아름다운 삶과 마무리 ‘웰다잉’ 교육 실시https://bit.ly/3SCkIp5 ▶여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정기검사 및 적성검사 미실시 과태료…최대 300만원 7.5배 상향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8월 4일부터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31일 이후 초과 3일마다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부과되는 최고 금액도 기존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5배 늘어났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