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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60호 2023년 08월 21일 (월)▲ 선택 시 PDF 신문기 가능합니다. [23년 08월 21일 (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한영대, 기아차 표준현장실습 합격자 28명 배출 성과<https://m.site.naver.com/1ckkY ▶여수해경, 폐건전지 2만 개 수거하여 여수시 보상품으로 종량제봉투 1천 장 받아<https://m.site.naver.com/1ckpj ▶여수시, 국가비상 대비 태세 확립 ‘을지연습’ 돌입<https://m.site.naver.com/1ckF2 ▶여수시, 웅천마린파크애시앙 1․2단지 제5호 금연아파트 지정<https://m.site.naver.com/1ckIL ▶강문성 도의원,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명예관장’으로 위촉<https://m.site.naver.com/1ckKi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 5년 만에 우수 등급인‘나’등급 달성<https://m.site.naver.com/1ckwm ▶천년의 고찰 은적사 ‘백중기도 회향, 산사음악회’ 개최<https://m.site.naver.com/1ck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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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마린파크애시앙 1․2단지 제5호 금연아파트 지정-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여수시 ‘웅천마린파크애시앙 아파트 1․2단지’가 제5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는 여수시가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코자 거주 주민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지정하며, 현판 부착과 함께 금역 구역 지정 및 각종 금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18일 열린 현판식에서 시는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구역 안내 표찰을 부착하고 홍보물품 등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웅천마린파크애시앙 아파트 1․2단지’의 주민들은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고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아파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18일까지 주민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9일부터는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금연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과 금연 실천 분위기가 확산에 기여할 것”며 “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는 ▲1호 포레나 여수 웅천더테라스 ▲2호 포레나 여수 웅천2단지 아파트 ▲3호 여수문수대성베르힐아파트 등이 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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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골드클래스테라스힐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14일 현판식…계도기간 거쳐 11월 20일부터 과태료 부과 ‘웅천골드클래스테라스힐 아파트’가 여수시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웅천 포레나 더테라스’, ‘포레나 여수 웅천2단지아파트’, ‘여수문수 대성베르힐’에 이어 네 번째 지정이다. 여수시(시장 정기명)에서는 지난 14일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개최하고, 안내 현수막과 홍보물품을 지원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월 19일까지 주민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는 해당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참여로 지정된다.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를 조성하고, 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CO 및 니코틴 측정, 니코틴보조제 지원, 치아스케일링 시술비 지원, 체중계와 혈압계 제공 등 금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금연 상담이나 금연아파트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보건소 금연상담실(☎061-659-4192)로 문의하면 된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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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나 여수 웅천2단지, 여수시 ‘금연아파트 제2호’ 지정-거주세대 과반수 동의로 지정, 4월 29일 현판식 열려 -6월 22일까지 금연 계도기간 운영…23일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 여수시 웅천동 ‘포레나 여수 웅천2단지 아파트’가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제2호’로 지정됐다. 여수시가 웅천동 ‘포레나 여수 웅천2단지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제2호’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1호 금연아파트인 ‘웅천 포레나 더 테라스’에 이어 두 번째 지정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수시보건소는 지난 4월 29일 ‘포레나 여수 웅천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열고, 안내 현수막과 홍보물품을 지원했다. 6월 22일까지 주민 계도기간을 거쳐 23일부터는 해당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CO 및 니코틴 측정, 니코틴보조제 지원, 치아스케일링 시술비 지원, 체중계와 혈압계 제공 등 금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금연 상담 등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보건소 금연상담실(☎061-659-4192)로 하면 된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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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 ‘웅천 포레나 더 테라스’ 지정-여수시 담배 연기 없는 아파트 첫 등장…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로 금연 아파트 지정-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총 거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여수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1호 금연 아파트로 ‘웅천 포레나 더 테라스’를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금연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에 여수시 첫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웅천 포레나 더 테라스’는 전체 421세대 중 57.9%인 244세대가 동의해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금연구역 지정과는 달리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에 의해 금연구역을 만들어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흡연 문제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공동주택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총 거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신청서, 지정동의서, 공동주택 도면 등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최향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