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금연아파트'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선택 시 PDF 신문기 가능합니다. [23년 08월 21일 (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한영대, 기아차 표준현장실습 합격자 28명 배출 성과https://m.site.naver.com/1ckkY ▶여수해경, 폐건전지 2만 개 수거하여 여수시 보상품으로 종량제봉투 1천 장 받아https://m.site.naver.com/1ckpj ▶여수시, 국가비상 대비 태세 확립 ‘을지연습’ 돌입https://m.site.naver.com/1ckF2 ▶여수시, 웅천마린파크애시앙 1․2단지 제5호 금연아파트 지정https:...
-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여수시 ‘웅천마린파크애시앙 아파트 1․2단지’가 제5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는 여수시가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코자 거주 주민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지정하며, 현판 부착과 함께 금역 구역 지정 및 각종 금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18일 열린 현판식에서 시는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구역 안내 표찰을 부착하고 홍보물품 등을 전달했다. 이에 따...
-14일 현판식…계도기간 거쳐 11월 20일부터 과태료 부과 ‘웅천골드클래스테라스힐 아파트’가 여수시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웅천 포레나 더테라스’, ‘포레나 여수 웅천2단지아파트’, ‘여수문수 대성베르힐’에 이어 네 번째 지정이다. 여수시(시장 정기명)에서는 지난 14일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개최하고, 안내 현수막과 홍보물품을 지원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거주세대 과반수 동의로 지정, 4월 29일 현판식 열려 -6월 22일까지 금연 계도기간 운영…23일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 여수시 웅천동 ‘포레나 여수 웅천2단지 아파트’가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제2호’로 지정됐다. 여수시가 웅천동 ‘포레나 여수 웅천2단지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제2호’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1호 금연아파트인 ‘웅천 포레나 더 테라스’에 이어 두 번째 지정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
-여수시 담배 연기 없는 아파트 첫 등장…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로 금연 아파트 지정-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총 거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여수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1호 금연 아파트로 ‘웅천 포레나 더 테라스’를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금연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심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