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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의원, '노인학대 예방 조례 제정'-학대 예방교육, 학대 관련 정보제공 등 규정 마련 >김영규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최근 폐회한 제215회 정례회에서 ‘여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김영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계획에는 관련 정책과 사업, 교육, 홍보, 재원 조달방법,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노인학대 현황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학대예방 교육의 경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노인학대 발견시 신고·대처 방법 △학대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주제로 실시하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인학대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김영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노인 학대 사례도 늘고 있다”며 “노인학대 예방을 통해 노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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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여수시의원 "금오도 교량건설에 여수시 역할 산더미"-전남도 3개 교량건설 기본조사 용역 중…여수시 역할 촉구 > 김영규 여수시의원 여수시가 금오도 권역 교량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규 여수시의원은 지난 7일 제213회 임시회 10분발언을 통해 “월호도에서 금오권역 전체를 연결하는 3개의 교량이 건설되면 그것은 새로운 여수 역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여수-고흥 연륙연도교와 현재 추진 중인 백야-돌산에 이어 금오도권까지 교량으로 연결되면 여수 관광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현재 금오도 권역을 연결하는 3개 교량건설 기본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다. 월호도에서 두라도, 금오도를 연결하고 안도와 연도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비 3억 원을 확보해 내년 중반까지 3000억 원 상당의 기본계획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전남도와 주민들, 전국의 향우회에서 추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당사자인 여수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오도 교량은 기본계획을 만들어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 타당성 확보, 예산 확보, 시민역량 결집 등 여수시에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나서 범시민적 지원체제를 만들어 해당 사업을 지원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수시의 역점 사업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해서도 “여수가 섬박람회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화정면 권역의 연륙교 사업과 금오도 권역 교량사업에 적극 나서서 힘을 보태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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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재난기본소득지원조례안 유보 결정... 여수시 행정에 시민은 없는 것인가-전국 64개 시ㆍ군 이미 조례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여수는?-본회의에 수정안도 발의 할 수 없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 지난 5월7일. 여수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의 재난기본소득지원조례안 유보 결정은 권오봉 시장의 반대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 간부공무원들이 권오봉 시장의 반대의지를 받들어 해당 상임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보류시켜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유보시킨 5명의 의원은 평소 권오봉 시장의 입장에 대부분 찬성한 의원들이라는 평이다. 이들이 이번 전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안(본안)에 대한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본안도 유보시켰다고 한다.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한 조례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현재 전국에서 64개 시ㆍ군이 이미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재석 9명 위원 중 5명이 유보에 찬성해 유보됐다는 것이다. 긴급을 요하는 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유보함으로써 의원들이 본회의에 수정안도 발의 할 수 없게 되었다. 상임위윈회에서 본안에 대한 유보 결정 표결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주종섭위원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선 시와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가,부 투표를 하지 않고 유보투표를 한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겐 본인이 초선이라 진행에 대해 미흡하다고해 이중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본안 심의를 통해 수정안이 동의되어 토론 후에 먼저 수정안이 표결로 부결되었다면 이어서 본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하고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수정안이 부결된 후에 느닷없이 김영규의원이 본안에 대한 표결을 유보하자고 제안하고 강재헌, 송하진, 송재향, 정광지, 김영규 등 5명 의원이 유보에 찬성하여 표결이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다는 것이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면 곧바로 본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고 표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 본안에 대해 표결을 하지 않고 표결을 유보하자는 의견을 받아 들여 원안에 대한 유보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시킨 것은 회의규칙과 안건표결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히 제정해야 할 조례안이었음으로 본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들이 본회의에 수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의 의사로 찬반을 물어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상임위에서 표결을 유보시킨 것은 타위원회 위원들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수정안 발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을 유보시킨 의원은 김영규, 강재헌, 송하진, 송재향, 정광지 등 5명인데 대부분 무소속 의원들이다. 이 중 강재헌의원은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당선된 후 최근 4.15총선 중에 민주당에 입당한 의원이며 송재향의원은 민주당공천으로 시의원에 당선된 후 최근 총선 직전에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의원이다. *이 글은 시민제보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