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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제22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 7건 통과-김행기 의원 발의 ‘여수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백인숙‧진명숙‧이미경 의원 발의 ‘여수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박성미 의원 발의 ‘여수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민호‧강재헌‧고용진‧김채경‧김철민‧민덕희‧박성미‧백인숙‧이미경‧이찬기‧정신출‧진명숙‧문갑태‧홍현숙 의원 발의 ‘여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박영평 의원 발의 ‘여수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구민호‧민덕희‧이미경 의원 발의 ‘여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박성미 의원 발의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제22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가결했다. ‘여수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김행기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민원실의 점심시간이 12시∼13시로 정해졌다. 또한 점심시간 미운영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사항도 규정됐다. ‘여수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백인숙‧진명숙‧이미경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는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사항, 경영능력 향상 등 지원 사항,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도 규정됐다. ‘여수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박성미 의원이 발의했다.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여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민호‧강재헌‧고용진‧김채경‧김철민‧민덕희‧박성미‧백인숙‧이미경‧이찬기‧정신출‧진명숙‧문갑태‧홍현숙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또한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해 현혈 장려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여수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박영평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시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수거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해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수거·집하시설 및 처리·재활용시설 설치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는 구민호‧민덕희‧이미경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는 심야와 토·일·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해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해소와 비용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평일심야·토·일·공휴일 진료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박성미 의원이 발의했다. 시는 조례에 근거해 자동제세동기 구입 및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공공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목욕장 및 노인요양시설, 영화상영관 등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권장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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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부동산특별조치법 8월 4일 종료…신청 서둘러야!-확인서 발급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내년 2월 6일까지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며,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 묘지에 한정된다. 소재지 시장이나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인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민원지적과, 건물은 허가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전과는 달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는 경우 자격보증인에게 법무부령에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취득 사유가 매매, 증여, 교환일 때에는 장기미등기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발급받은 확인서는 내년 2월 6일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언제 재시행 될지 불확실한 만큼 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기한 내에 서둘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061-659-56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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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오는 8월 4일 종료, 서두르세요-신청 희망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할 예정 ▲ 여수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 희망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며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 묘지가 해당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에서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민원지적과 ▲건물은 허가민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상속인 통지 및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확인서를 갖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할 경우 자격보증인에게 법무부령에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해야하며, 취득사유가 매매‧증여‧교환인 경우 장기미등기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해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적용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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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3호 2021년 10월 20일(수)▲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1년10월20일(수)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김회재 의원 "COP28 양보 매우 유감, 전남과 경남도민 염원 저버린 것" > https://bit.ly/3C08HRR ▶'2021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여수에서 팡파르 > https://bit.ly/2Z7eoPn ▶여순사건 기념관, 여순사건 73주기 맞춰 오동도에 문 열어 > https://bit.ly/3E0p01k ▶주철현 의원 "농지취득자격증명, 외국인에게 매년 700건, 82ha 발급" > https://bit.ly/3lRQFvj ▶문갑태 여수시의원 "신규 마을버스부터 공영화하자" > https://bit.ly/3jhZAEI ▶권석환 여수시의원 "지방소멸 직면, 강력한 저출산정책 필요" > https://bit.ly/3vu2xaf ▶송하진 여수시의원, 여수-고흥-남해 생활권역 통합 제안 > https://bit.ly/3lUMrD3 ▶여수시, 위드 코로나 맞아 민․관이 '관광활성화'에 머리 맞대 > https://bit.ly/3pjvVyE ▶여수시새마을회, '해양쓰레기 수거' 실시 > https://bit.ly/3DWe6d3 ▶여수교육지원청, "교육회복의 힘, 전학공의 열정에서 찾아요" > https://bit.ly/3G011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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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농지취득자격증명, 외국인에게 매년 700건, 82ha 발급"-최근 5년간 발급된 농취증만 3,503건에 해당 농지면적 410ha에 달해 -외국인 보유 농지 현황 파악 못해...외국인 농취증 발급 요건 강화 필요 >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지를 매수할 자격을 부여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경우도 매년 700건이 넘고 해당 면적만 82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최근 5년만 따져도 3,503건에 달하고 해당 농지만 5,493필지에 410.3ha에 달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농지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16년 2만3,360ha에서 2020년 2만5,330ha로 5년만에 1,970ha증가했고, 2020년 기준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 지가만 31조4,662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지목별로 분류된 자료가 없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중에서 정확한 농지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나마 외국인에 대한 농취증 발급 현황을 통해 간접적인 확인이 가능한데, 농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만 따져도 외국인에게 410ha의 농지에 대한 3,503건의 농취증이 발급되었다. 그러나, 농취증 발급 현황만으로는 발급 받은 농취증 중에 얼마나 실제 취득으로 이어졌는지, 취득한 농지 중에 처분하지 않고 지금도 보유한 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13일 「농지법」 제54조의2를 개정하여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주민등록과 부동산등기의 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리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주철현 의원은 “농식품부장관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한 만큼 국토부와 대법원 등 유관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외국인의 농지 소유 현황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지가 국민 식량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에 필수적인 공공재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농지 취득을 전면 금지할 수는 없더라도, 내국인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농취증을 발급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철현 의원은 ”헌법 제121조가 경자유전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에게 적정 수준의 강화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외국인에게 농취증을 발급할 경우 영농 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내국인보다 강화된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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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유효기간 1년 앞으로'-지난해 8월 시행…1년간 1천347건 1천760필지 접수, 333건 등기 완료 -간편한 등기로 시민 재산권 행사 도와 여수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특조법시행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1천347건 1천760필지가 접수됐으며, 333건을 등기완료 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시 민원지적과, 건물은 허가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상속인 통지 및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할 경우 이전과는 달리 자격보증인에게 법무부령에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등기해태과태료와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1년 남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유효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효정 기자